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6. 2018구합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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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12621
- 원고: 권○○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9. 06.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5년 ○○시 ○○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 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2.3. 과세관청의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세무조사 진술, 항공사진,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증명 책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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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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