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2017구합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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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누락 매입금액 환산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의 거래에서 매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의 매입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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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과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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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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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무자료 거래 존부 판단
법원은 ‘△△’의 자료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과 ‘□□’ 등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금액 등 그 내용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무자료 거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 아니며,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이 99,947,371원이었으나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이 사건 매입금액이 00,000,000원으로, 당초 신고금액 대비 상당한 금액을 누락한 점을 고려하여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위법이 있었지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누락 매입금액에 대한 매출 환산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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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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