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22. 8. 10. 2021가단8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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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판결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누락 소득에 대한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 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AA로, 노BB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노BB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업체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증여가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노BB의 소득 누락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근거로 원고의 조세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는 노BB의 재산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리고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노BB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사해의사 유무
사해의사
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행위했는지를 의미합니다. 피고는 증여 당시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누락 소득에 대한 과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세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선의의 수익자 여부
선의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자를 의미합니다. 피고는 부동산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노BB의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B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누락 소득에 대한 경정처분이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가 과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세 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강화하여 조세 채권의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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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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