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58669]

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8669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1.17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법원 판단 (요지)

원고(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아,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관할권 위반 주장

원고들은 사업에 필수적인 물적 시설(상가)이 존재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세무서장)이므로 과세관할권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2. 가산세 부과 관련 정당한 사유 주장

원고들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라고 설명하며,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즉,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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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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