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6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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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구합66460이며, 2017년 3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
판결 요지
세무조사 시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 이외의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및 처분 경위
- 원고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CC입니다.
- 피고는 2015년 8월 20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 조사 사유는 세금계산서 관련 신고 내용 불일치였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가공 매출 및 매입,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는 CCC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세무조사 시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근거로 세무조사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 조사 대상 세목이 아닌 법인세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 범위 확대 아님
- 법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만을 조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은 세금계산서 기능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사 확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목적, 통지 내용, 해명 기회 박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납세고지 시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계산 명세를 첨부했으므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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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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