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15603]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원고에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법률상 이익의 유무

법원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이 있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용등급 하락 방지 필요성과 구상권 관계 명확화 필요성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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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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