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1049]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 대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의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유한회사 AA상사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명의 대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의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영업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에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의 주류 판매를 돕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9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위반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4.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출고량 감량 처분이 법률유보원칙 위반, 재판받을 권리 침해, 행정절차법 위반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고량 감량 처분이 적법하며,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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