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영농자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572)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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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영농자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조0진과 피고 OO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배경

원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영농자녀에 해당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업에 대한 주된 관여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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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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