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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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해당 여부: 다른 직업 전념과 간접 경영의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상세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8.01.19.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당사자 정보
- 원고 (항소인): 조0진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1심 판결 정보
1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이며, 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영농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여부입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세법상 영농자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3. 결론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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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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