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해당 여부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767 판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2016구합5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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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해당 여부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767 판례

본 판례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친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감면 요건인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영농자녀’는 ‘해당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접 영농’은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작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원고의 주된 거주지가 이 사건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 있다는 점
  • 농지 인근 음식점 운영, 주 2일 출근 등의 다른 직업 활동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로 농지에 전념하여 경작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
  • 농업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수확물 관리 및 판매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종사 및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 조합원 가입 등으로는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농업 관련 비용 지출, 수확물 관리, 판매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직접 영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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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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