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영농자녀 해당 여부
: 원고가 증여 당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즉 2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 여부
: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즉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 만약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다른 직업(○○축협)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올린 점, 제출된 증빙(영수증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증여 당시 2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영농자녀는 증여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원고가 증여 계약서에 “근저당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했고, 원고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채무 인수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증여 이후 3년이 지나서야 근저당권을 말소했고, 이자 납부도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 판단 근거: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여세 면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없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
입니다.
5. 시사점
영농자녀 요건 충족의 중요성
: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2년 이상 자경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입증의 어려움
: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더욱 꼼꼼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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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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