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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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8628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단61757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06. 15.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은 있으나, 양도가액을 다운(down)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이중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였습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 중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 여부의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23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을 25억 2,000만 원으로, 중도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2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중도금 2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9. 7. 21. : 계약금 일부 2억 3,500만 원 입금
- 2009. 8. 17. : 잔금 일부 1억 2,800만 원 입금
- 2009. 7. 30. :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입금 (원고 주장)
- 피고 주장 중도금 2억 원 입금 내역 없음
이러한 거래 내역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례(2013두16975)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즉,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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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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