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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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년에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1330
  • 판결일자: 2022년 1월 27일
  • 쟁점: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 책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취득가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4.2. 다운계약서의 효력

법원은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운계약서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원고의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다운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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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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