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4. 2016구단61757]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다운계약서 및 이중계약서의 증거 필요성
1.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핵심 요건
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법원은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중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 쟁점: 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이 적용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허위 신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은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의심은 있었으나,
이중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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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
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만으로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과세관청은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부과 제척기간 및 증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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