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7누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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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4799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서울특별시OOOOO공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05.11.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부가세 계산 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판례의 쟁점은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입니다.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나) 예외 규정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거나, 건물 신축 시에는 예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다) AA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법원은 AA시장 현대화 사업이 기존 사업과 분리·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AA시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의 관련성과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업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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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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