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말기 통신비 대납과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18. 11. 22. 2017구합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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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말기 통신비 대납과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한 경우, 해당 대납액을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802 판결은 통신비 대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며 단말기 판매 및 통신 서비스 가입 유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가입자 유치 및 관리의 대가로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며, 이 장려금으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할부채권을 양도한 거래에서 통신비 대납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통신비 대납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통신비 대납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통신비 대납이 단말기 구입이나 판매 등 공급 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 범위가 단말기 공급가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통신비 대납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한 것인지,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 가입자의 통신비는 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단말기 종류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 대납을 단말기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하며, 이동통신회사가 원고가 대납한 통신비만큼 할부채권 양수 대가를 할인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입자의 통신비 대납액을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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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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