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7. 2016구합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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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본 판례는 부가 단말기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판결은, 단말기 판매 시 대납된 가입비 등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가입비, USIM 카드비, 번호이동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러한 대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가입비 등 대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매출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대납한 가입비 등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
  • 단말기 공급 거래에서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대가는 가입비 등을 차감한 금액임
  •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 대납된 가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 대가로 인식
  • 매출 에누리액 여부는 공급 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및 판매 장려금 관련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가입비 등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단말기 판매 시 대납된 가입비 등은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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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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