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06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위반의 효력: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초과지원금 지급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출에누리 해당성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제적 실질: 초과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이는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를 익금으로 하고, 매출에누리는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역시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제외합니다.
3.2. 단말기유통법 위반의 효력
법원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초과지원금 지급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제5조의 취지: 단말기유통법 제5조는 특정 요금제 사용 의무 부과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무효로 할 뿐, 초과지원금 지급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자 보호: 초과지원금 지급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이용자는 초과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초과지원금을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만으로 초과지원금 지급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의 세법상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 행위와 별개로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률 및 판례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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