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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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5801이며, 2020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세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 중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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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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