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말기 공급 관련 에누리액 해당 여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4구합5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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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말기 공급 관련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의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보조금으로 단말기 대가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가입자와 대리점 간에도 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거래하는 약정이 있었고, 대리점은 원고에게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에누리액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 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영향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 채권을 승계 취득하여 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당시 과세 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조금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40,060,236원 상당의 감액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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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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