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분석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2017누5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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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92 판결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cc주식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고, 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AA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과 관련성이 있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즉,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어야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 사건 보조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보조금이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이용약관에 보조금이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된다는 점이 명시
  • 보조금 지급 방식:
    • B기본약정형: 보조금은 대리점을 통해 지급되고,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할인되지 않음
    • B약정할부지원형: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통합 청구하며,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표시
  • 이동통신 요금 청구 방식: 원고는 보조금과 관계없이 이동통신 요금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3.3. 최종 판단 및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소비과세 원칙, 조세중립성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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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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