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441]

부가 단말기 할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4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원고)가 부가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북전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2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입자의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해 주었고, 이는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입니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재화나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
    •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에누리액의 판단 기준: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함.
    •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한 이익 제공 등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약정 부재: 원고는 가입자와의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용 약관 등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가입자 간에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할부 지원금의 성격: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가입자의 번호 이동, 요금제, 유지 기간 등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할부금 대납 방식: 원고는 가입자에게 단말기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할부 대금 채무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가입자가 납부할 할부금을 대납했습니다. 이를 ‘공과금’으로 처리했습니다.
  4. 직접 공제의 요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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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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