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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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과 경정 고지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여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경정 고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와 경정 고지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정 고지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법리 적용
대법원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0조 등)을 근거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 소득에 따라 경정 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과세관청의 경정 고지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21두60601
- 판결일: 2022년 3월 11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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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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