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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액 경정 고지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를 이유로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2심 (1심 판결 인용)
- 판결일자: 2021년 12월 3일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피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 부과제척기간 2개월을 남기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 남용이다.
- 원고가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4.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단순히 원고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이 있었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경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4. 과세권 남용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원은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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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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