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확정신고 후 경정고지 적법 여부 판례 정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14507]

종소세 확정신고 후 경정고지 적법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 귀속 연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1.04.29.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주택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를 이유로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실지 가액으로 경정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며, 확정된 세액은 불가변적인 효력이 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므로, 실지조사 방식으로 경정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원고는 법령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으므로, 실지조사 방식의 경정 고지는 부당하다.
  3.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시 경정은 특정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위반된다.

법원의 판단

1. 쟁점의 핵심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해당 신고에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2. 관련 법리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3. 경정 사유 해당 여부

  1. 원고는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음에도,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4. 원고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필요경비가 현저히 달랐으므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필요성이 발생했다. 과세관청은 증빙서류를 통해 경비를 계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예정신고 내용과도 일치한다.
  5.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확정신고의 불가변력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국세청 사전답변의 구속력

국세청 훈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사전답변 내용 또한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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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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