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구합5777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2013년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원고는 2012년에 AA홀딩스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2년에 AA홀딩스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불분명성: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건 존재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금전 거래의 불투명성: AA홀딩스 측에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나, 임대료로 보기 어려움

  • 사업 관련 정황: 임대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변경 등, 임대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2년에 AA홀딩스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2013년에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에 있어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금전 거래의 명확성, 사업 관련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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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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