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2-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세무서가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4.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세무서의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에 분양을 개시했으므로, 2015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신축 공사를 일괄 도급했고, 건설업 면허가 없었으며,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3.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4.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세무서의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의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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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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