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판례 정리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2019구합22393]

종소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체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사업체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건설업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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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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