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2. 2018구합6980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
3. 원고의 주장
3.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판매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2012년에 이미 사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주장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시공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3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택 분양을 개시한 2013년이 사업 개시일이며, 고철 판매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관련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건설공사를 총괄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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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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