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 [서울고등법원 2022. 3. 23. 2021누6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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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오류 시 세액 경정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식의 적용과 관련된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대한 신고 내용의 오류 및 탈루가 세액 경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이 방식 외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방식 외에도 다른 신고 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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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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