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 재화 공급 해당 X, 영세율 대상 X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50166]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 재화 공급 해당 X, 영세율 대상 X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역 공급 해당 여부

원고는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과 주요 자재를 제공받아 데릭을 조립했습니다. 원고는 자재 검수, 보관, 조립, 시운전 등을 수행했지만, 주요 공정인 조립 용역은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노르웨이 법인은 데릭의 성능, 기능, 디자인, 자재 구성을 기획·설계하고 주요 자재를 모두 제공했으며, 자재 검수, 제작, 시운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완성된 데릭 소유권은 자재를 공급한 노르웨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데릭을 제작·납품한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인력공급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 원고가 역무를 제공하여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조립·제작하는 것이고, 원고는 데릭 조립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 조립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 내규인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를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해왔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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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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