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0. 2020누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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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데릭 조립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조항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단순 조립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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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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