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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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3179
  •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2. 08.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탈세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제보가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중요한 자료’의 의미

법원은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 제보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탈세 제보가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그쳤으며,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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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을 위해 ‘저장’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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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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