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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주주, 2차 납세의무 면책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이 판례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주주와 명의상의 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렌탈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으나, 실제 주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입증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합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원고가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탈세 혐의로 고발함
- 실제 주주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를 사용했다는 진술
- 원고와 실제 주주 사이의 문자 내역에서 원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렌트비를 지급한 사실 확인
- 회사 직원들이 원고를 직원으로, 실제 주주를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음
- 원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실제로는 렌트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급여 또한 직원으로서 받은 것으로 보임
4. 결론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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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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