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4836]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출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방음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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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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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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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적용 요건
판결 요지
영리성 없이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전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본 법원의 판결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관계 법령: 별도의 별지 추가 법령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 다. 인정 사실: 제1심 판결과 같습니다.
- 라. 판단:
- 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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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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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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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정이므로, 투자촉진 또는 투자 장려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 투입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설치되어 원고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이 아니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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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령상 의무에 따라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히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시설은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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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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