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4836]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출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방음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투자의 개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적용 요건
판결 요지
영리성 없이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전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본 법원의 판결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관계 법령: 별도의 별지 추가 법령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 다. 인정 사실: 제1심 판결과 같습니다.
- 라. 판단:
- 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투자 해당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투자는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정이므로, 투자촉진 또는 투자 장려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 투입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설치되어 원고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이 아니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령상 의무에 따라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히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시설은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