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4585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의 효력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피고 BBB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했습니다.
  • 아파트 사용검사 후, 피고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피고 CC, 대한민국, CC광역시 FF구는 피고 BBB의 체납 세금 관련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 피고 BBB는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원시취득했고, 피고 BBB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뿐입니다.
  • 분양대금 미납으로 제명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3. 피고 대한민국 측 주장

  •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건축되었으므로, 피고 BBB가 원시취득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합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조합원이 건축비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가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원인 피고 BBB는 공급청구권만 가지고, 조합규약 및 주택법에 따라 피고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 BBB는 분양대금 미납으로 제명되어 공급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의 사업 구조와 조합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분양대금을 미납하고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부정하여 조합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압류등기 말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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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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