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8구합8047]
부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47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31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상세내용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7,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5. 서울 ○○ 구 ○○○ 가 289-44 ○○○ 종합시장 B동 2912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A아트’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0. 1. 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합계 128,988,080원(2010년 제1기 8,414,470원, 2012년 제1기 22,639,010원, 2012년 제2기 15,245,560원, 2013년 제1기 41,088,140원, 2013년 제2기 41,600,9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9.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나.항과 같이 신고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6. ‘원고의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6.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7. 6.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원고가 이도연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와 이도연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8. 9. 28.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한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라.항의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8년 10월경 이도연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6,718,2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46,919,24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48,027,75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 연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이도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라는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을 3 내지 8호증의 기재, 증인 이도연, 박유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09. 2. 4.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업용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금이 체납되자 피고와 ○○ 세무서, ○○○ 세무서는 2012년 6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18차례에 걸쳐 원고의 재산(예금, 보험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2009. 7. 10.부터 2013. 7. 29.까지 원고가 부담해야 할 107,000,000원(= 신용카드대금 71,000,000원 + 차량할부금 36,000,000원)이 출금되었다. 또한 2011. 8. 19.부터 2013. 10. 18.까지 이 사건 사업용계좌 및 이도연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2. 14.부터 2007. 6. 30.까지 서울 ○○ 구 ○○○ 가 ○○○ 종합시장 B동 2914호에서 ‘BB아트’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이 전혀 없다.
바) 이 ○ 연은 원고와 동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 엠 ○ 크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 연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사) 박 ○ 서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 연을 도와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알고 있고, 원고가 자신에게 의뢰를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 피 ○○ 이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② 원고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과세관청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금체납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해 장기간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일을 하였고 거래처와의 계약 성사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2년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도연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거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한 의문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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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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