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3550]
종합소득세 단순 신고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50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세무서장)가 항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의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과소신고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뇌물 공여와 소득세 포탈의 관련성
뇌물 공여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단순한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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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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