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 위법 판례 정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 2018. 11. 9. 2017구합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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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 위법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부가세법 제21조를 근거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713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1. 06.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결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며,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입액 중 일부를 누락된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추계조사 방식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취소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실지조사만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액 전부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자는 과세관청의 과세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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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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