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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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배우자 일방의 협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망인 임BB가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망인이 배우자 이CC에게 이체한 금액을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배우자 이CC에게 이체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이CC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다퉜습니다.

2.2. 관련 법리

재판부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이CC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형성했고, 이 사건 토지 역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CC가 망인에게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 금액을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의 공로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이 이CC에게 쟁점 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액이 이CC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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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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