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2016가단5313789]
“`html
국징 단지 회사의 임차인 인정 여부
본 판례는 회사가 임대차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3789
심급: 1심
귀속년도: 2014
생산일자: 2017.09.19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의 쟁점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회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단순히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의자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은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홍OO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홍OO이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 송OO이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으므로, 임차인은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며, 원고가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공탁금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를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임차인 변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도 회사 자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비용 지출 및 사용 목적만으로는 임차인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