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2022가단507601]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760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후 분양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면세전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인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행위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믿고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였으며, 이후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당시 확립된 견해가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3.1. 인정된 손해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계산하여, 총 84,578,2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서,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더 높게 받았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에 따른 것이며, 분양대금 상승으로 손해가 상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84,578,2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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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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