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935]
국기 담보 가등기 관련 판례: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50935)
본 판례는 국세 담보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등기가 유효한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2015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7년 10월 26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 및 CC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국세 담보 가등기에 기한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및 2심 판결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는 3심(대법원) 판결이므로, 1, 2심의 판단은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
의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등기는 여전히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말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등기의 형식적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채권 담보 목적 여부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담보 가등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채권 담보 목적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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