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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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7월 20일 판결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효력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주식 저가 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주식 거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 판결이 담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경정청구의 이유와 대상
를 파악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과세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민사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며,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지 않거나, 낮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 판결이 담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 가액이 저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내용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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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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