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2018재누1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67 판결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실질과세 원칙 위배, 비과세 관행 성립 등을 주장하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재심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상소 제기 및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상소를 통해 재심 사유를 주장했고, 해당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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