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창원지방법원 2017. 9. 19. 2017구합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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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228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부당하게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시 00면 00로 000번길 000에 위치한 PPPPPPPPP ZZZ사의 주지로, 2009년 4월 10일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영유아보육시설과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총 166,363,630원이었습니다.
2. 과세 당국의 조치
VV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주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부가세법 시행령 제49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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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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