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2015. 04. 28.
판결: 각하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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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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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