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9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3구단50794
- 원고: 장AA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5. 02. 05.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 부재
본 사건에서 피고(OO세무서장)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의 대상이 소멸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OOOO원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직권취소
피고가 소송 중에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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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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