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전심을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7구합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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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이유로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39
  • 귀속년도: 200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9.22.
  • 원고: AAA
  • 피고: 가가가

판결 요지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3. 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상세

원고는 2001년 5월경부터 서울 ○구 ○동에서 ‘○마트’(도소매 슈퍼)를 운영하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2003년 2월경 원고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이유로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갑 7호증)는 국세 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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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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