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24358]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후, 이를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와 하○○는 2013년 12월 7일 사망한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해 최초에는 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 앞으로 경정등기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원고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1. 재산분할 협의의 착오
원고는 원래 상속재산 전체를 자신과 하○○가 각 지분 비율로 상속받기로 협의했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하○○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등기는 원인무효인 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증여세 부과 제외 사유 해당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하○○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분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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